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사전선거·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12-30 

재판부가 사전 선거운동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에선 즉각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습니다. 차진환 기잡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지지를 요청하는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018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전 목사가 발언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가 언급한 ‘자유 우파 정당’의 의미가 모호하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한다며 해당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를 두고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죄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기정 사무총장 / 평화나무)
"표현의 자유로 모든 게 치환되어 버리면 공직선거법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