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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조항' 시행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1-01-04 

아파트 단지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고,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반영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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