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 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돼,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역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GOODTV NEWS 박재현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