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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시, 중앙선 침범해도 처벌 면제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1-12 

앞으로 경찰 소방 등 긴급 자동차는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소방청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인 공무원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금지, 주차금지 등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9개 특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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