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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신천지 이만희, 1심서 실형 면해

이정은 기자 (amyrhee77@goodtv.co.kr)

등록일 2021-01-13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의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누락해 보고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 모두 무죄가 된 건데요. 이 교주를 고발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은 즉각 반발하며 추가 고발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돕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기 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한다며” “일부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교주의 단체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교주가 신천지 자금 52억원으로 부지 매입과 건축대금을 치렀다”며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행사는 월 1회도 열리지 않았고, 개인 침실 등이 있던 점을 보면 개인 거주 목적 공간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주를 고발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선고 결과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이만희 교주에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 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치셨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

이들은 "법원이 신천지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집행유예를 내렸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교주 측 변호인은 횡령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에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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