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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청원 20만 돌파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1-01-15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지난 4일 올라온 해당 청원 글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저녁 7시 기준 22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 없다”며, “정말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양모에게는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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