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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20만원까지…김영란 법 한시 완화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1-01-15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에서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오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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