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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지정

박은결 기자 (kyul8850@goodtv.co.kr)

등록일 2021-01-18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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