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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1-25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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