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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자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1-01-26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교회와 목회자 모두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박재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목회자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상부터 충족 요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대상자 확인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 대상잡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은 선택 사항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원천징수를 해온 목회자의 경우, 소득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가 전부라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다면 오는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목회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 교회가 오는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교회의 경우 목회자의 비과세 소득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교육이나 훈련 비용과 같은 종교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상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목회자가 근로장학금,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교회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나 국세청 상담 센터 전화(국번없이126)를 통해 하면 됩니다.

GOODTV NEWS 박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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