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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예배 제한,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1-02-15 

코로나19로 현장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교회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는데요. GOOD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번째 편에선 정부의 예배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잡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 해 7월부터 교회 내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8월부턴 현장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GOOD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스무 번째 편에선 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목사,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사무국장,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박성제 변호사, 예하운선교회 김디모데 목사가 패널로 출연해 교회 방역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에선 예배 규제가 본질적으로 방역 대안이 될 수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예배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박경배 목사 / 송촌장로교회)
"교회 예배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다른 시설들처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김디모데 목사 / 예하운선교회)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로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법률전문가들은 일각에서 ‘교회폐쇄법’이라고 주장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를 두고 분석했습니다. 

(박성제 변호사 /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덜 제한적인 침해를 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제한적인 규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침해 재소송 원칙의 위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원칙에 위배돼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집합제한 금지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감염병예방법은 종교시설 제재에 대해서 충분히 법률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병주 사무국장 / 기독법률가회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과 4항은 교회 종교시설을 특정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인데,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방역방침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 교회의 위기와 과제를 짚어보는 GOODTV 연중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20회는 18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첫 방송됩니다.

GOODTV NEWS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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