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됩니다. 환경부가 행정 예고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종이에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 등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도포'나 '첩합' 등의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표시가 기재된 제품이나 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버려야 합니다.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됩니다.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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