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비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첫 무죄 판결

이정은 기자 (amyrhee77@goodtv.co.kr)

등록일 2021-02-25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