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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방에 조성한 행복주택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약 미달 물량에 대해선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합니다. 입주 대상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까지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행복주택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청약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행복주택에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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