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로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해야 하며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합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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