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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1-04-09
지역사회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를 확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 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감염이 확인될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며,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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