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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 파기환송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19-11-28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박 전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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