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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시행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4-15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전국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되며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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