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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예방 부당광고 집중점검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1-04-20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분류된 제품에 임의로 ‘코로나19 예방’ 문구를 삽입하거나, 신체용 살균·소독제를 표방하는 경우 등입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 웹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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