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3세 미만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유아 세례는 2세 미만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고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이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한 겁니다.
통합총회는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1년동안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은 올해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3세 미만의 유아들도 유아세례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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