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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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