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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차별금지가 부른 역차별 논란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19-12-05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으로 오히려 동성애 반대자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회에선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인 역차별 사례와 인권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조유현 기잡니다.

최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권유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동성애의 보건상 폐해 등을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가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윱니다.

이처럼 해당 조항 때문에 대다수인 동성애 반대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태웅 (27) /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커뮤니티는 물론이거니와 학내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호모포비아라고 낙인이 찍히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저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성적지향 조항이 유지되면)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 하에 '죄인이다, 범죄 행위자다'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성적지향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도 여럿입니다. 영국 데일 맥알파인 목사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구금됐으며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
구금됐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 한마디로 범법자가 된 겁니다.

이러한 역차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의 국회의원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5일만에 만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는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역차별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길원평 교수 /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억압하고 제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인권위법 개정안은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규제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별금지란 이유로 자칫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는 건 아닌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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