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보유한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2천 cc이하인 6인승 차량의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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