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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 등장

박은결 기자 (kyul8850@goodtv.co.kr)

등록일 2021-08-02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사실상 가정의 해체와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녀를 둔 부모가 건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박은결 기잡니다.

국회 국민청원에 등장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입니다.

자신이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은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를 한 가족이 되게 만든다”며 “레즈비언
커플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 게이 커플의 대리모 출산 등 다양한 젠더 간 혼인까지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원인은 실제 동성애자 부모의 발언 영상 링크도 소개했습니다. 영상 속 부모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안 그 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평등이란 이름으로 사회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동성애자 부모)
그때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악몽으로 나타나 잠을 이룰 수도 없고,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이름의 탈을 쓰고 차별을 없앤다는 그런 허울로…

청원 내용에는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주려는 데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에 있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장하자는 건데,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 동거 뿐입니다. 이중에서도 남녀 동거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동성 간의 동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반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아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 / 자유와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이름을 바꾼다면서, 가족에 대한 정의는 없앴거든요. 말이 안되는 것이고…의도가 양성을 지우고, 가족 정의 지우고, 가족 해체 지우고… 결혼하지 않은 비혼 동성 커플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거죠.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가 함께 가는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청원은30일 이내인 8월 26일까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GOODTV NEWS 박은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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