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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4년차…여전히 어려운 소득신고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1-08-31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목회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세무 용어와 세금계산 등으로 소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할 형편이 안되는 중소형 교회들은 목회자가 직접 챙기다 보니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데요. 교단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유현 기잡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시행 4년차인 현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목회자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98%가 2020년까지 1회 이상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66%가 복잡한 세무 용어와 세금 계산 탓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은 문의할 비용도 없을 뿐더러, 행정직원도 두지 않은 곳이 많아 목회자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직접 소득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목회자는 전체의 70%에 달했습니다.

(김진호 위원장 /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일반 기업은 회계를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일인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적이 없고 소규모 교회들은 세무 대리인이나 이런 곳에 돈 주고 맡기기도 그렇고, 그걸 목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고 쉽게 적응이 안되는 거예요.

한편, 교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목회자는 9%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종교인소득신고와 관련한 교단 차원의 안내 현황을 살펴보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동영상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교단이 공지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교단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강의 전달과 자료집 제공만으로는 목회자들의 의문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종교인소득 상담센터나 교단 차원의 신고대행서비스, 공통된 교육자료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호윤 대표 / 회계법인 더함)
쌍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향 소통으로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수시로 궁금할 때 물어보고 소통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개설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종교인소득신고 제도 자체에 대해선 목회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납세의무를 이행한 데서 오는 만족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모든 목회자들이 소득신고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교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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