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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신생아, 처음으로 가정 품에 위탁

한혜인 기자 (hanhyein@goodtv.co.kr)

등록일 2021-08-31 

베이비박스가 우리나라에 설치된 지 약 11년이 지났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신생아들은 일반적으로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 보호 조치됐는데요. 국내에선 처음으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 위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혜인 기잡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동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2009년 12월에 만들어진 아동 보호 상자입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난 갓난아기, 가명 김건우 군도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돼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의 가정으로 위탁됐습니다. 약 11년 동안 1,300여 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를 거쳐 보육원과 같은 시설로 보호 조치된 가운데, 바로 가정으로 위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창화 대표 / 전국입양가족연대)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대명제 아래에 유기된 아동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특히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들의 가정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게 지난 10년 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의 경우 베이비박스가 있는 관악구청이 최종 보호조치 전까지 공적 책임 주체가 됩니다. 아동은 구청에서 건강검진을 한 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있는 아동일시보호소에 보내집니다.

유기아동이 일시보호소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관악구청 내 아동심의위원회의 결정과 성본창설 절차를 거쳐, 입양이나 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으로 장기보호 조치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새로운 가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동의 성본창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아동일시보호소에 보내진 아동이 하루 이틀 만에 입양기관이 아닌, 보육원으로 인계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작년 11월부터 서울시를 향해 지금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오 대표는 “긴 설득 끝에 서울시가 최근 전국입양가족연대의 주장에 공감하고, 유기아동의 입양과 가정보호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한국교회도 위탁과 입양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창화 대표 / 전국입양가족연대)
아기는 아기만으로 사랑스럽거든요. 아기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하면 이 아기는 어떠한 대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된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다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이들을 향한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 NEWS 한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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