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을 1만766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 도입한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합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64원, 내년 최저임금보단 1천606원 많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됩니다. 시는 "재정 여건과 물가 상승률, 소득 불균형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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