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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결산③] 교계 안팎 논란된 이슈는?

최로이 기자 (vvfhdl@goodtv.co.kr)

등록일 2019-12-26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던 뜨거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종교인 과세, 동성애 문제 등 의견차가 여전한 문제들도 있는데요. 2019년 한 해, 한국교회가 주목했던 사회 이슈를 최로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도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성평등이나 동성애 관련 이슈는 교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경기권에서는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천시는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정안 발의가 무산됐지만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계를 중심으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66년 만에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교계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낙태죄 폐지가 무차별적인 낙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을 형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따라 올해 2월에는 목회자 등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3월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줄이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따라 대검찰청은 판단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회 국방위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대체 복무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여전히 종교가 병역기피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 봅니다.

GOODTV NEWS 최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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