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영난으로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업장이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곳, 체납액은 2조3천43억원에 달했습니다.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사업장도 4년 새 2만1천여 곳이나 늘었습니다. 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는 보험료가 밀린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상실되고,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지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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