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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시속 20km 이하 속도제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목표

최로이 기자 (vvfhdl@goodtv.co.kr)

등록일 2020-01-07 

 ▲정부가 전국 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까지 낮춘다.(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까지 더 낮춘다.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민식이법'의 후속조치와 관련 교통안전 규정 강화 등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7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30㎞ 이하로 낮춘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국 스쿨존 1만 6,789곳 가운데 3.5%(588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40㎞ 이상이다.
 
정부는 이런 곳에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30㎞ 이하로 낮출 방침이다. 다만 대로나 국도와 접해 급격한 감속이 어려운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스쿨존 중에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 이하로 한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중에서도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부터 시속 40㎞ 이하로 속도를 줄이도록 '완충지대'도 두기로 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은 더 올라간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4만원)의 2배인 8만원을 내게 돼 있는데,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차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과 운영매뉴얼 마련 작업에 나선다.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워킹스쿨버스'도 확대한다.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교통안전지도사가 인솔해 등하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횡단보도 앞 바닥을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그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옐로카펫'을 확대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7위권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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