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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 1% 금리 대출지원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1-11-29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2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입니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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