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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법 반대 옥외광고 중단한 송파구청 규탄”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1-12-01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단체들이 지난 30일 차별금지법 반대 옥외광고를 중단한 송파구청에 대해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진평연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에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게시했는데, 송파구청이 해당 광고를 내리라는 부당한 압력을 광고 운용사에 행사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의 이런 행태는 광고사가 구청으로부터 광고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볼모 삼아 저지른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직권을 남용해 진평연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해 해당 광고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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