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과 관련해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인 대구 북구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철회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슬람사원 공사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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