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윤 총장을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센터장은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돼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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