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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경제와 복지, 교통 등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눈여겨봐야 할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3월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차량운행이나 교회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차량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교체할 계획이라면 올해 상반기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30일까지 노후차를 폐차한 뒤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살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옥상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평상시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고 비상시엔 자동으로 개방해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데요.

기존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교회를 포함한 다중이용건축물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는 미자립교회나 청년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저축계좌는 만15세부터 39세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년 만기를 채우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 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연 3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GOODTV NEWS 윤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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