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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병·의원서 가능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2-04-11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1일부터는 코로나 의심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가야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해주는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 의원 기준 5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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