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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검사 1회로 축소
하나은 기자 (onesilver@goodtv.co.kr)
등록일 2022-05-13
오는 23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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