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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키로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2-05-18 

정부가 이달 안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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