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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최저임금 적용한다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2-05-26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다음달 16일 가사근로자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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