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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첫 위법 판단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2-05-26 

대법원이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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