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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입원 격리 의무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2-06-08
질병관리청이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두창을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감염병 고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자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 법적 조치는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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