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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좋지만… 만 18세 여론조사 불가능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02-13
만 18세 유권자들이 오는 4.15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18세 유권자도 20대로 분류돼 이들의 여론은 별도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선관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등 현장을 방문해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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