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 위법 ]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검색결과 69

입학 면접시험 시간조정 요청도 종교의 자유인가

[ 앵커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을 앞둔 한 수험생이 면접일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학교 측에서 요구를 거절하며 불합격시켜 소송으로 번졌는데요.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라고 수험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0년 10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류평가에 합격한 임 모씨에게 면접 일시를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임 씨는 면접의 순번을 바꿔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임 씨가 변경을 요구한 이유는 토요일을 종교일로 지키는 특정 교단의 교리해석 때문입니다. 이 교단은 토요일 일출부터 일몰 전까지 세상적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 씨는 이 시간을 피해 일몰 후에 면접을 보겠다고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임 씨의 요구만 들어줄 순 없다며 거절했고 임 씨는 불합격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관계자 : ‘특혜로 비춰질 수 있으니,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으니 안됩니다. 와서 보시든지 아니면 안 오시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한 거죠. 일몰 이후에 뭘 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에서 들어줄 수 있는 거나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조건을 맞춰갈 수 있을텐데 너무 가짓수가 많아지니까… ]학교 측의 불합격처분에 대해 임씨는 법원에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학교 측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라는 일반적인 헌법의 정신에는 합당하지만 소송 당사자인 수험생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으로서 한국 기독교사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주목받습니다.전남대학교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면접 기회를 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걱정도 큽니다.[ 정훈 원장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처음 있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학교만 그러겠어요?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다 걸려있겠죠. 해당 종교단체 교인이 응시하는 토요일 날 오전 일몰 전에 보는 모든 시험들은 다 관련이 있겠죠. ]교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이단 단체가 교리를 방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빌미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회적 통념을 재규정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면접이라는 특수한 사례로 판결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상민 변호사 / 법무법인에셀 대표 : 그쪽(안식교)에서 이걸 판결을 홍보할 수는 있겠죠. 이건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접 시험이잖아요. 변경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사안이라서 이렇게 인정된 것 같거든요. 필기시험 자체는 또 일반적으로 수험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부 수험생한테 그런 특혜를 주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문제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례에서 보았듯이 여러 종교와 교파, 교리에 따라 만약 각자가 다양한 요구를 해올 경우 어떻게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수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지나친 종교의 자유가 자칫 사회의 법과 질서를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2024-04-09

한국교회, 또 다른 재난 속 ‘예배 자유’ 지킬 수 있나

[ 앵커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경보가 하향조정 되면서, 우리나라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거리두기는 이제 과거 얘기가 됐는데, 아직도 교회 예배는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계 단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내려졌던 ‘예배’의 제한을 다시한번 기억하며, 또 다시 다가올 재난 앞에 어떻게 예배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았습니다. 일상은 빠르게 회복됐지만, 교회는 코로나시대 3년4개월을 거치며 아직도 예배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와 애드보켓코리아는, 11일 국회에서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란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코로나 시대를 통해 본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반성하고, 또 다시 발생할 재난에 앞서 예배의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헌제 회장 / 한국교회법학회 : 코로나19라는 교회 봉쇄 조치는 교회 존재 이유인 예배를 직접 제한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사실 주류교회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것을 정치권력이 등에 업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 여론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위기였던 동시에 예배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예배의 자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팬데믹 초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기간 예배를 드렸단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한 교회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심하보 원로목사 / 은평제일교회 : 지하철에서는 하루에 700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정부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했더니 한 명도 안 걸립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또 이런 팬데믹이 올지 모르는데 예배는 지켜야 해요. ]주최 측은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날 때,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교회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며 “팬데믹은 끝이 났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GOODTV NEWS 정성광 입니다.

2024-01-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