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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대폭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9일 공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으나, 이번 유턴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됩니다. 산업부는 "유턴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