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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국제여객선은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해 20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에는 복원성 평가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