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에 이슬람사원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공사를 막은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대구 북구청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A씨 등 8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동네 주민들이 이슬람사원 건축으로 오히려 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이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 한 가운데에 사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사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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