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편의점·제과점서 ‘비닐봉지 사용금지’ 본격 시행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2-11-24 

앞으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물건 구매 후 돈을 내고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이뤄지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