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물건 구매 후 돈을 내고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이뤄지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가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됐습니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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