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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2-11-25 

24일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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