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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된 영아매매…98만원에 사고 300만원에 팔았다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3-08-22 

미혼 산모의 신생아를 98만원에 사들인 뒤 2시간 후 300만원에 다시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11시 34분쯤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데 당일 오전 9시 57분쯤 B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의 친모는 미혼 상태에서 아이가 생겼지만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인터넷에 글을 올렸으며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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