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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3-09-22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1일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안동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을 인용하면 면직됩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안 차장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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